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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출생신고' 65세 기초수급자…검찰, 직권으로 신고





검찰이 미출생신고 상태의 60대 여성에게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만흠 부장검사)는 2일 A씨(65)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서울 강남구청에 A씨의 출생신고를 했다. 검찰이 성년의 출생신고를 직권으로 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신고 의무자인 부모가 자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로워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사가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1956년 경북 김천에서 태어난 A씨는 출생신고가 돼있지 않았지만, 주민등록번호를 받았다. 검찰은 A씨가 주민등록을 받은 구체적인 경위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A씨의 모친은 뒤늦게 출생신고를 하려고 법원에 출생 확인을 해달라고 신청했고,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7월 출생 확인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모친이 법원 결정 전 사망해 A씨는 검찰에 출생신고를 대신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현재 A씨는 주민등록이 돼 있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의 지원이나 의료보험 혜택은 받고 있지만, 출생신고 누락으로 가족관계 증빙이 필요한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복지 혜택은 누릴 수 없는 상태다. A씨는 요로협착증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인데도, 엘리베이터가 없는 고시원 6층에서 생활하는 중이다.

이에 검찰은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고, 불안정한 법적·사회적 상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A씨에 대해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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