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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도 못막은 살인…'보호수용제' 필요성 재조명

보호수용법 3건 발의…최대10년 보호수용시설 격리

인권침해 논란에 '야간 한정 수용' 등 절충안도 제시

서울 동대문구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연합뉴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성범죄 전과자 강윤성(56)이 지인 여성 2명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보호수용제' 도입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전자발찌는 쉽게 절단이 가능한만큼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어 더 강력한 제재 수단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보호수용제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 강력범을 형기 만료 후 일정 기간 보호수용시설에 수용하는 제도다. 2005년 보호감호제도가 폐지된 이후 꾸준히 보호수용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21대 국회에서도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계기로 흉악범의 격리를 원하는 여론이 거세지며 유사 법안 3건이 발의됐다. 재범 가능성 등 일정 요건을 따져 최대 10년까지 보호수용시설에 격리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다만 인권 침해 요소와 이중 처벌 관련 논란으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보호감호제도가 인권 침해 논란으로 폐지된 상황에서 이와 유사한 보호수용제의 도입이 가능할지는 알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보호수용법 제정안에 대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보장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자유의 박탈이라는 본질에서 형벌과 차이가 없어 이중처벌과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밝힌 바 있다.

보호수용제 도입에 난관이 예상되면서 야간에만 보호수용을 운영하는 등 절충안을 찾는 움직임도 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연합뉴스를 통해 "낮에는 전자발찌로 감시가 되니 준수 사항을 위반할 때만 제재하고, 밤에는 보안시설에서 수용해 외출을 제한하고 경비를 세우는 정도로 도입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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