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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자도 입양 가능"…법무부, 민법 개정안 추진

사공일가 TF 부부만 입양 가능한 친양자 입양제도 개선

'동물의 비물건화' 후속 법안도 이르면 내달 국회제출





법무부가 결혼하지 않은 독신자 가정도 단독으로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사공일가) TF 회의 결과,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경우 독신자도 단독으로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6일 밝혔다.

현행 민법 제908조 2항에 따르면 친양자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혼인하지 않은 독신자는 입양을 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더라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없다.

이에 사공일가TF는 ▲독신자 중에서도 기혼자 부부 못지않게 아동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입양 당시에 양부모가 존재해도 이후 이혼 등으로 독신이 될 수 있으며 ▲현 제도는 편친 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절차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양육능력이나 양육환경을 적절히 판단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독신자도 입양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이날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가정법원에서 입양 허가를 신청하면 여러 제반사정을 고려해 재판과정을 통해 (입양 여부를) 판단하며 양육 능력·환경을 고려한다”며 “부부 공동으로만 입양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삭제해 독신자도 (입양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고 설명했다.

독신자의 아동 입양에 대한 우려에 대해선 “혼자라도 기혼자 가정에 못지않게 양육을 잘 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입양을 허가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TF는 지난 7월 입법예고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도 조만간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후속 조치로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대상에 반려동물을 추가하는 등의 개정안도 추가로 추진할 방침이다.

TF는 이외에도 민법에 '반려동물' 개념과, 반려동물의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액은 교환가치를 넘어서도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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