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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외출제한 어기고 만취…보호관찰관 폭행한 30대 구속 영장

경남 마산중부서, 현행범 체포

경남도경찰청.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채 술을 마시고 돌아다니다가 이를 단속하는 보호관찰관까지 폭행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6일 오전 4시께 마산합포구 한 편의점 앞에서 보호관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로 전자발찌 부착자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전날 오후 외출했다가 이를 단속하기 위해 현장을 찾은 보호관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보호관찰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만취 상태인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4월 출소해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로, 오후 11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외출이 제한돼있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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