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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살고 사전확정가에 매입 ‘누구나 집’ 사업자 공모 시작

與 부동산 특위 약속한 1만 785가구 중 6,075가구 대상

사전 확정가, 연 1.5% 가격상승 적용…시세 보다 저렴

분양전환 안 해도 시세차익 공유…공유경제 도입도

/자료제공=박정 의원실




집값의 10%만 내고 10년간 장기임대한 뒤 사전확정 분양가로 저렴하게 우선분양 받는 ‘누구나집’ 시범 사업의 윤곽이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 위원회에서 활동했던 박정·유동수·민병덕 의원은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인천도시공사(iH)와 함께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8일부터 화성능동·의왕초평·인천검단 등 6개 사업지에 대한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누구나집) 사업자 공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성 능동 899가구, 의왕 초평 951가구, 인천 검단 4,225가구 등 총 6,075가구 규모다. 이번 사업자 공모는 지난 6월 10일 민주당 부동산특위가 “새로운 형태의 분양전환임대 주택인 누구나집을 약 1만 785가구 규모로 연내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누구나집의 특징은 임대종료 후 분양전환가가 사업초기에 확정된다는 점이다. 기존 분양전환형 장기임대 사업에서 집값이 급등 시 임차인들이 목돈 마련 부담으로 거주 기간을 채우고도 분양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보완했다. 확정분양가격은 분양전환가격 상한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제안한다. 상한범위는 사업 착수시점에서 분양시점까지 연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5%를 적용한 가격이다. 민간사업자들이 사업참여를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한 최소 내부수익률(IRR) 5%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일반공급 물량(전체의 80% 이하)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물량은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20% 이내 청년·신혼부부·고령자를 대상으로 공급된다.



/자료제공=박정 의원실


주택 가격 상승으로 감정가 이상의 시세차익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와 임차인이 이를 공유하게 된다. 분양전환가격 상한범위 이내의 주택가 상승분은 사업자가 획득하고 추가 시세 차익은 임차인이 누리는 구조다. 임차인이 주택 분양을 포기하더라도 거주 기간 동안 임차인이 주택 가치 향상에 기여하는 측면을 고려해 사업자는 임차인 거주 기간에 따른 경제적 혜택을 공유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누구나집 사업이 주택 가격 상승을 전제로 설계됐다는 지적에 유 의원은 “임대 주택의 조성 원가 자체가 민간 주택보다 저렴하다. 집값이 하락하더라도 사업자 이익금과 투자금이 먼저 소진되는 구조”라고 답했다. 그는 “구조상 사업자가 원금을 손해볼 정도가 되면 다른 주택 가격은 50% 가까이 하락해야 한다. 그렇다 해도 임차인 보증금은 보증보험으로 보호된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누구나집 시범 사업에 협력적 경제와와 공유경제를 활용한 주거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도 부각했다. 그는 “분양전환가를 사전에 확정하는 것과 주거서비스에 공유경제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특징”이라며 “발상 전환의 시작”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유 의원은 “아파트 설계 단계부터 공동체의 협력적 소비로 운영되는 입주민 편의시설을 도입해 그 수익으로 관리비를 차감하는 방식”이라며 “공유 플랫폼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 역시 “누구나집은 서민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지만 사회 공동체를 복원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누구나집 시범 사업단지 사업자 공모는 오는 8일 LH와 iH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며 14~15일 참가의향서를 접수한다. 이후 11월 8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11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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