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만 65세 이상이면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기초연금법을 관장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다.
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는 노인 상대빈곤율이 지난 2018년 기준 43.4%에 달한다. 기초연금제도 도입 후에도 노인 빈곤율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의 소득 기준은 의미도 없고 기준이 객관적이지도 않아 혼란과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며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인정액 상위 30%의 노인들은 일부 자산이 있어도 실소득이 없어 고통받는 경우가 많다. 선별 복지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기초연금의 소득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기초연금 제도는 소득이 산정기준액(소득하위70%)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이 신청할 경우 최대 월 30만원을 지도하는 방식이다. 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만 65세 이상 노인은 모두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 등 특수연금 수령자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수령액을 일정 비율 감액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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