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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학대치사 혐의 산후도우미, 혐의 부인…CCTV 없어

울산지법 공판서 산후도우미 혐의 대부분 부인…법정서 진실 공방 예고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신생아를 학대치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후도우미가 혐의를 부인하면서 진실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후도우미 A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2월 울산의 한 산모 집에서 생후 67일이었던 B군을 한 손으로 안고 있다가 두 차례 떨어뜨리고 B군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머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상 반응을 보인 아이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경막하혈종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생후 100일쯤인 지난 3월 사망했다.

검찰은 경력이 많은 A씨가 한 손으로 아이를 안으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B군을 한 손으로 안고 있다가 떨어뜨린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또 이전에도 아이를 떨어뜨렸으며, 신체적·정신적 학대 혐의도 함께 있는 것으로 봤다.

재판에서 A씨는 B군이 병원으로 이송되던 당일 떨어뜨린 것과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나머지는 부인했다.

재판부는 CCTV가 없어 법의학 전문가 소견, 피해 부모 진술, A씨 본인 진술 등을 통해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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