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민청원 논란된 '의정부 폭행치사' 혐의 고교생 4명 송치

일부 범행 가담 2명 추가 입건…

부검 결과 '사인은 머리 충격에 의한 출혈'

10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10대 A군 등 2명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의정부시에서 발생한 30대 폭행치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피의자인 고등학생 A군 등 총 4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다고 9일 발표했다.

A군 등은 지난달 4일 오후 11시쯤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번화가에서 30대 남성 B씨와 몸싸움을 하던 중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일행 6명 중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이후 추가 조사를 통해 범행에 일부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2명을 추가 입건했다.

국과수 부검 결과 사인은 머리 충격에 의한 출혈로 확인됐다. 또 사망한 남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한 행위가 머리 충격의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CCTV 영상에 따르면 사건 발생 당시 A씨가 무리지어 있는 고등학생들에게 다가가 말다툼 끝에 먼저 주먹을 휘둘렀다. 이에 고등학생이 반격했고 무리의 다른 학생들까지 달려들어 A씨를 공격했다. 집단폭행을 당한 A씨는 비틀거리면서 쓰러졌고, 오후 11시11분쯤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약 1시간36분 뒤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13일 이들 중 A군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사고 경위는 기존에 언론에 알려진 것과 다르며 피의자들이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방어권 보장을 위해 청구를 기각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해당 사건은 B 씨의 지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며 알려졌고, 이후 고교생 측에서도 ‘억울하다’는 취지의 반박 글을 올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또 사건이 언론을 통해 퍼진 뒤 가해학생들의 지인이라고 밝힌 이들은 '학생들이 말리려고 모여든 거다' '그 남자가 혼자 넘어져서 숨졌다'는 등의 가짜정보를 SNS에 유포하기도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