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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자체 최초 ‘보호종료아동’ 기준 만19세로 연장

자립정착금 1,000만원으로 2배 증액





서울시가 보호종료아동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보호종료 기간을 만 18세에서 만 19세로 연장한다. 보호종료아동이 퇴소 직후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임대주택 임차료도 새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대책’을 수립했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2026년까지 △생활자립 지원 확대 △주거지원 강화 △일자리 지원 강화 △수요중심 맞춤형 정책 지원 △지원체계 체계화·일원화 5대 분야에 총 459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우선 보호종료아동이 미성년자 신분으로 자립하는 것에 따른 불안정한 요인을 없애기 위해 현재 만 18세인 보호종료 기간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만 19세까지 연장한다. 자립정착금도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2배 증액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임대주택을 순차적으로 확대 보급해 오는 2024년까지 총 203호를 공급하고 임차료도 지원한다. 시는 SH의 청년임대주택 지원사업과 연계해 연간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물량의 5%를 보호종료아동 전용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에 더해 내년부터 임차료(월 20만 원)와 환경개선비(입주 시 50만 원)도 지원한다.



실질적인 홀로서기를 위한 일자리 지원도 강화한다.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를 꿈꾸는 보호종료아동들에게 자격증 취득부터 인턴십까지 종합 지원한다. 서울시기술교육원의 직업훈련에 참여해개개인의 소질과 특성에 맞는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보호종료아동의 개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책도 강화한다. 대학에 진학하면 기존 입학금 300만 원에 더해 재학기간 동안 교재비 등 학업유지비를 반기별로 100만 원 추가 지원한다. 퇴소 후 정신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보호종료아동에게는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해 종합검사와 집중치료를 지원한다.

시는 이번에 발표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대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보호종료아동 지원 전담기관인 서울시아동자립지원사업단의 인력을 충원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동보호시설 내 자립지원 전담요원 인력 배치기준을 현실화해 자립 지원의 내실을 기할 방침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복지정책은 어려운 사람에게 보다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을 주는 ‘하후상박’ 방식이어야 한다”며 “어린 나이에 홀로 된 보호필요아동이 보호종료아동으로, 다시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격차가 대물림되지 않도록 공적 책임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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