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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생활임금 1만1,141원 결정…코로나19 고려 올해보다 5.7% 인상





경기도는 ‘2022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5.7%가량 인상한 1만1,141 원으로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올해 경기도 생활임금 1만540 원보다 5.7% 높으며 월급여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12만5,000 원가량 증가한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9,160 원보다는 1,981원 이 많다.

도는 생활임금제 시행 첫해인 지난 2015년 6,810 원을 시작으로 1만 원 목표 달성을 위해 2016년부터 12% 내외로 경기도 생활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했다. 2019년 1만 원 달성 이후 이번에 가장 높은 인상률(5.7%)을 기록하며 내년도에 처음으로 1만 1,000 원을 넘어서게 됐다.



이번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공공기관 임금가이드라인, 국제기구 임금가이드라인 등을 고려해 경기연구원이 제시한 ‘2022년 생활임금 산정기준’을 반영해 확정했다. 상대빈곤 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통신비, 교통비를 반영한 1만813 원~1만1,141 원의 범위에 대해 올해 예측되는 경제지표 등을 추가 반영한 후 전문가 의견과 코로나19로 어려운 노동자들의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이번에 고시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도 및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직접 노동자와 도 간접고용 노동자이다. 생활임금을 받게 될 대상자는 1,700명 수준으로 예상되며 이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구 경기도 노동국장은 “노동 분야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결정된 내년도 생활임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서도 노동자들의 실질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공공 분야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에도 생활임금제도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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