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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만에 잡힌 횡령범, 1심서 징역 4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연합뉴스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뒤 해외로 도피한 IC코퍼레이션 전직 임원이 12년 만에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석모(42)씨에게 1심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캐나다 국적인 석씨는 회사 전 대표 김모씨, 대주주 윤모씨 등과 함께 2006년 11월 콘텐츠업체 디시인사이드가 IC코퍼레이션을 인수했다. 이후 유상증자 등을 통해 500억원을 모으는 과정에서 180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후 석씨는 수사를 받던 2008년 도피해 지난해 9월 동남아 모처에서 한국을 경유해 홍콩으로 가려다가 인천국제공항에서 검거됐다.

석씨는 재판에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형사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죄가 인정되는 금액만 74억5,000만원 상당에 이르고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며 징역 4년과 함께 석씨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한편 석씨와 함께 도주해 기소중지된 김씨는 현재까지도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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