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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경적소리로 코로나 전파되나” 차량 집회 규제 비판

“집회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정권 유력자의 의지 투영된 것”

전국자영업자비대위가 코로나19 방역지침 전환을 요구하며 차량시위를 나선 9일 새벽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방역수칙 수정 손팻말을 들고 있다./성형주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경찰이 전날 밤 자영업자들의 차량 시위에 검문 등으로 대처한 것과 관련해 “코로나가 경적소리만으로 전파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자영업자 비대위가 추진한 집회가 경찰의 과도한 사전 통제로 인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 21조가 규정한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무슨 이유로 제한된 것이냐”며 “밤 12시 넘어 여의도 공원 옆에서 그들이 한 평화로운 집회가 교통 흐름이라도 방해했느냐”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집회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정권 유력자의 의지가 투영된 게 아니라면 이해할수 없는 처사”라며 “어제 경찰은 경적 사용에 대해 범칙금을 물렸다고 한다. 경적을 과도하게 사용 했다고 범칙금 4만원 내게 하는 게 자영업자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답변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동형 선별검사소를 안전한 방식이라고 홍보한 적 있다”며 “그 주장이 맞다면 검취를 할 필요도 없고 차량 안에서 시위하는 게 방역 위험도를 증가시킬 (어떤) 위험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 대표는 “이들은 반정부 인사라서 시위에 나선 게 아니라 오히려 1년 반 동안 방역에 너무나 협조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언제까지 버텨야 하느냐고’ 묻기 위해 참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는 전날 오후 11시께 참가자들에게 강변북로로 합류할 것을 안내하며 차량 시위에 돌입했다. 이들은 서행하며 ‘SOS’를 뜻하는 경적을 일제히 울렸다. 자대위는 “현재 자영업자에게만 규제 일변도인 모든 행정규제를 당장 철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은 차량 시위가 불법 집회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날 국회, 광화문 등 예상 경로 곳곳에 총 21개 부대를 배치하고 임시 검문소를 설치했다. 시위 참가자로 추정되는 차량을 강변북로 끝 차선으로 유도하고 채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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