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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 감소 맞춰 지방교육 예산 재설계해야"

정남희 기재부 재정제도과장, 월간 재정동향 9월호 기고

"지방 이양 예산 확대, 국가 대외 신인도 악영향 우려"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지역 대면 수업이 확대된 지난 6일 서울 성북구 번동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저출산에 따라 줄어드는 학령인구를 감안해 지방교육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재는 학생 수와 무관하게 내국세의 일부를 떼어내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 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정남희 기획재정부 재정제도과장은 9일 기재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9월호’ 기고문에서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재정 수요는 지속 증가하는 반면 출산율 하락에 따라 유초중등 학생의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며 “현재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교육 재정으로 배분하는 교육재정교부금 제도하에서는 초중등 학생 1인당 교육 재정 규모가 지속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과장은 이어 “현재와 미래의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해 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전반에 대한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초중등 교육을 목적으로 중앙정부가 각 지방교육청에 주는 예산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20.79%를 재원으로 한다. 경제성장으로 내국세가 증가하면 맞물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늘어나는 구조인데 정작 학령인구는 줄고 있어 예산이 과다 편성될 소지가 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 846만 1,000명이던 학령인구는 오는 2022년 743만 8,000명으로 12.1%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 과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포함해 국세 수입 중 지방에 이양하는 예산을 균형 있게 책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과장은 “코로나19 위기 등으로 중앙 재정 수요는 급증하는 한편 재정 상황은 상당 수준 악화한 실정”이라며 “무리한 국세 수입의 지방 이양은 국가 대외 신인도 등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자체 조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는 동시에 이에 책임을 물을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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