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가짜 수산업자’ 송치 박영수 “경찰 매우 유감…검찰 판단 기대”

경찰, 포르쉐 빌린 혐의 인정…청탁금지법 적용

박영수 “충분 소명했는데 올바른 사실판단 아냐”

박영수 전 특검. /연합뉴스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외제차를 빌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이 “경찰 수사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검찰 판단을 기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박 전 특검은 입장문을 내고 “특검은 공무수행사인으로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과 차량 사용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는 점을 수사 주체인 경찰에 충분히 소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바른 사실 판단을 기대했지만 경찰이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외면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또 “경찰의 송치 결정은 의견에 불과하므로 검찰 수사과정에서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며 “검찰에서 정확한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도 언급했다.

이날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강수대)는 서울 마포구 강수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전 특검과 ‘가짜 수산업자’ A씨, 이모 부부장검사(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종합편성채널 B기자와 중앙일간지 C논설위원 등 7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은 A씨로부터 포르쉐를 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차량 출입 기록을 통해 박 전 특검이 포르쉐를 빌린 게 맞다고 보고 차량 감정 기관에 의뢰해 렌트비를 의뢰,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