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가운데 두 번째로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을 통해 빗썸코리아가 9일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르면 원화 입출금을 지원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 계좌 등의 요건을 갖춰 FIU의 신고 수리를 마쳐야 한다. 앞서 빗썸은 NH농협은행과 실명계좌 재계약 체결 및 확인서 발급을 마치는 등 가상화폐 거래소 사업을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달 20일 업비트가신고서를 제출하고 현재 심사를 받고 있다. 향후 4대 거래소로 분류되는 코인원, 코빗도 조만간 FIU에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할 전망이다. 코인원과 코빗도 각각 전날 NH농협은행, 신한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확인서를 받았다.
한편 빗썸은 상반기 누적 매출 6,087억 원으로 전년동기(908억 원) 대비 570%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6,033억 원으로 전년 동기(501억 원) 대비 1,100%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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