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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전으로 번진 '로톡 사태'

한국법조인협회, 로톡 운영사 경찰 고소

로앤컴퍼니 "한법협·변협에 법적 대응 할 것"

/이미지투데이




법률 플랫폼 ‘로톡’을 둘러싼 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다. 한국법조인협회가 로앤컴퍼니와 대표이사 등을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로앤컴퍼니 측은 한법협 임원진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한법협은 9일 로톡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예비유니콘’에 선정됐다며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 5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의 혐의로 지난 7일 방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법협은 "로톡의 2018년 자산 대비 당기 순손실 규모가 93%, 결손금이 100억원에 육박하는 등 수익 모델이 없음에도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관계자들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로톡이 회원 수를 부풀리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업 존속이 어려움에도 이런 사실을 고의로 숨겼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로앤컴퍼니는 한법협 측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로앤컴퍼니는 “재무 상황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한 후 예비유니콘으로 선정됐다”며 한법협 임원진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 임원진에 대해서도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로앤컴퍼니는 변협이 지난 7일 기준 로톡 잔존 변호사 수가 391명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로톡 변호사 회원 숫자는 1,901명”이라며 “여러차례 경고했지만 점차 수위를 높여 허위사실 유포를 광범위하게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변협은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이 사실상 변호사 알선 행위(변호사법 위반)를 했다며 회원들을 상대로 이용자 징계에 나섰다. 반면 법무부는 지난달 로톡이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주원 기자 joowonmail@sedaily.com,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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