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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나흘만에 속전속결…'불법·졸속' 논란 커진다 [공수처 강제수사 적법했나]

김웅 아닌 보좌관에만 영장 제시

"형소법 어긴 증거 수집, 불법 여지"

대검 조사도 진행중…충돌 우려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김웅(왼쪽)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 수색에 들어간 가운데 김 의원이 사무실 앞에 잠시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야당 고발 사주’ 의혹을 겨냥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데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공수처는 한 시민 단체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손준성 검사 등을 고발한 지 단 나흘 만에 압수 수색에 나섰다. 게다가 압수 수색 대상자에게 영장도 제대로 제시하지 않으면서 ‘수사에서 가장 기본적인 형사소송법마저 무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가 야당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고삐를 당기고 있으나 오히려 논란만 커지는 모양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10일 손 검사의 대구 고검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 수색했다. 압수 수색 명단에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지역구 사무실, 주거지 등도 포함됐다. 이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지난 6일 윤 전 총장과 손 검사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고발장에 접수된 데 따라 윤 전 총장과 손 검사 등을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는 게 공수처 입장이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시기나 방식에 대해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공수처가 기초 조사 등을 거쳤다고 하지만 기간이 단 4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검찰청이 아직 진상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이라 일각에서는 양측 사이 충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공수처·대검이 같은 의혹을 파헤치는 만큼 손 검사 업무용 컴퓨터 등 확보해야 할 증거 등이 겹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날 외부 일정을 마치고 법무부 과천청사로 들어오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과 공수처가 긴밀히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며 양 기관 공조를 강조한 점도 이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공수처가 압수 수색 대상자인 김 의원이 아닌 보좌관에게 영장을 제시한 점도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공수처가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118조(영장의 제시)를 어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손 검사 자택·사무실에 대해 3시간 만에 압수 수색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김 의원실의 경우 절차적 문제로 압수 수색을 진행하지 못한 채 김 의원 측과 대치하다 오후 9시경 철수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에 급속을 요할 때를 예외 조항으로 두고 있다”며 “201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도 ‘현실상 불가능할 때’ 압수 수색 영장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있으나 이날 상황에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이 때문에 앞으로 수사 과정은 물론 재판에서도 증거 적법성을 두고 논란이 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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