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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지난 백신 맞았다면 미접종?…재접종은 언제

당국 "3~4주 뒤 재접종하라" 권고

재접종 동의 안할땐 기존 접종 인정

7일 오후 서울 마포구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한 시민이 접종을 위해 주사실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유효기간이 지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백신에 따라 3~4주 간격을 두고 재접종해야 한다고 방역당국이 권고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10일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경우, 최소 접종 간격을 준수해 재접종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메신저 리보핵산(mRNA) 계열의 화이자·모더나 백신은 최소 접종 간격이 각각 21일, 28일이다.

최근 백신 접종이 빠르게 늘면서 일선 현장에서는 오접종 사례가 이어졌다. 지난달 26~27일 서울 고대구로병원에서는 해동 후 냉장 유효기간이 임박했거나 초과한 백신을 총 147명에게 접종한 사실이 알려졌다. 인천시 계양구의 한 병원에서도 유효 기간이 지난 화이자 백신을 21명에게 투여했다는 신고가 있었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오접종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추진단은 오접종 여부가 불확실할 때는 재접종을 권고하되 대상자가 이를 거부해도 접종을 인정하기로 했다. 가령 유효기한이 다른 백신을 같은 날 접종한 대상자들이 개별적으로 어떤 백신을 접종했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 대상자가 재접종에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접종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2차 접종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추진단은 방역당국이 허용하지 않은 교차 접종을 한 사례와 관련해서는 재접종을 권하지 않고 있다.

권근용 추진단 접종시행관리팀장은 "1차 모더나, 2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각각 맞는 경우는 현재 허용되지 않는 교차 접종 사례"라며 "기준에 따르면 부주의로 허용되지 않는 교차 접종을 한 경우 재접종을 권고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권 팀장은 "다만, 접종 이후에 '부스터 샷' 즉, 2차 접종이 아닌 추가 접종에 대한 부분은 세부 계획을 검토 중"이라며 "전문가 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후에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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