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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부산 첫 ‘협치 조례’ 제정…시민동행 시작


부산 부산진구가 구민들의 참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협치 실현을 위해 ‘협치 조례’를 제정하고 본격적인 협치시대를 연다.

부산진구는 오는 17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부산 자치구 중 최초로 공포한다고 13일 밝혔다.

조례는 부산진구민의 권리와 의무, 구청장의 책무, 부산진 동행추진단의 설치, 민관협치 활성화 등 총 3장 20개의 조문으로 구성됐다.

부산진구청 전경./사진제공=부산진구




제정된 조례에 따라 부산진구는 내년부터 구민과 전문가, 시민단체 등 다양한 계층의 위원들로 구성된 부산진동행추진단을 운영함으로써 협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또 ‘구민은 누구나 구의 정책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해 정책과정 시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밖에 ‘민간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수립’ ‘협치 관련기관 제도적 지원’ 등에 관한 내용도 명시했다.

부산진구는 앞으로 주요 사업을 추진하거나 중요한 정책 결정,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할 때 구민과 협의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협치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시민 참여에서 권한으로, 공감에서 협력으로 시민과 행정이 동행하는 부산진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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