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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세모녀 살해' 김태현 사형 구형…"다른 형 고려할 여지 없다"

13일 노원 아파트 세 모녀 살해범 김태현 1심 재판

김태현, 스토킹·세 모녀 살해·증거인멸 등 혐의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지난 4월 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25)의 1심 재판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극형 외에는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스토킹을 하다가 지난 3월 23일 집까지 찾아가 여동생과 어머니, A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 직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자신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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