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 시설 내 감시 카메라를 통한 영상 녹화에 합의했다. 지난 5월 말 임시 핵 사찰 종료를 선언한 지 석 달여 만에 이란이 핵 사찰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핵 사찰의 핵심인 IAEA에 대한 영상 제공은 합의 내용에서 빠져 제한적 핵 사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12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모하마드 에슬라미(사진 왼쪽) 이란 원자력청(AEOI) 청장과 라파엘 그로시(오른쪽) IAEA 사무총장은 공동성명에서 제한적 수준의 핵 사찰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자는 “IAEA 조사관은 이란 핵 시설 내 감시 카메라를 유지·보수하고 저장 매체를 교환할 수 있으며 방법과 시기는 양측이 조율해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IAEA는 핵 시설을 촬영한 영상을 당장 받아볼 수 없다. 이란이 자국의 제재 해제를 조건으로 체결한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가 복원돼야 IAEA에 영상을 제공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란 핵 시설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영상을 IAEA가 확인할 수 없게 되면서 이번 합의가 이란에 시간만 벌어준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란은 우라늄 농축도를 단계적으로 높여 현재 60% 수준이 됐다.
그로시 사무총장도 이번 합의에 대해 “(이란 핵을 둘러싼 평화적 합의의) 퍼즐을 맞추는 일은 JCPOA 수준의 합의가 이뤄질 때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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