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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합산배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하세요

16일부터 30일까지, 홈택스 이용해 간편하게

국세청, 46만명에게 신고안내문 발송

임대주택 등록말소라면 제외 신고 해야

간이세액 비교해 유리한 부부만 특례 신청

요건 해당 안되면 경감액에 가산세까지

12일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이달 말까지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11월 종부세 정기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46만명에게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신고 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합산배제 신고 대상은 29만6,614명,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는 12만8,292명, 자진·자동말소 임대주택 등은 3만2,820명이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기숙사, 미분양 주택 포함) 등과 주택 건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로 해당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가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11월 정기고지 시(12월1~15일 납부) 해당 부동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종부세를 부과한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했고 소유권, 면적 등에 변동이 없다면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다. 임대주택 등록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외(과세대상 포함)’ 신고를 해야 한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단기임대 및 장기일반 아파트 매입임대주택 유형이 폐지됨에 따라 임대주택이 자동말소 되었거나, 자진말소를 신청해 의무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기존에 감면받은 종부세액은 추징되지 않는다. 단, 기존 합산배제 신고된 임대주택이 올해 6월1일 현재 등록말소된 경우에는 합산배제 ‘제외(과세대상 포함)’ 신고를 해야 한다. 또 등록 신청한 아파트(매입임대)는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장기일반 아파트 건설임대주택은 합산배제가 가능하다. 법인 등이 지난해 6월18일 이후 임대등록을 신청한 조정대상지역내 장기일반민간 매입임대주택(건설임대주택 제외)은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가 기존에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됐기 때문에 합산배제 신고 역시 올해부터는 납세의무자인 위탁자가 해야 한다.

또 올해부터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됐다. 공제금액은 11억원으로 만 60세 이상,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6월 1일 현재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하는 개인)인 부부가 1주택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라면 홈택스에 게시된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참고해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이 유리한 경우에만 신청하는 게 낫다. 최초 신청 후 변경사항이 없다면 추가 신청 없이 계속 적용된다. 부부 중 보유 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동일한 경우에는 선택할 수 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최고 단일세율(3%, 6%) 등이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나, 공공주택사업자 등 일부 법인의 경우 신청을 하면 개인과 동일한 일반 누진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 경감 받은 세액과 가산세 등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납세자가 잘못 신고한 주요 사례를 보면 합산배제 신고 종료일까지 지자체 및 세무서 임대사업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합산배제를 신고한 경우, 의무임대기간 경과 전 임대주택을 양도 또는 임대사업등록을 말소한 경우,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미분양 주택을 합산배제 신고한 경우, 주택 건설업자 등이 보유한 신축용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 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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