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칫솔에 몰래 락스를 뿌려 상해를 가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지법 제3-3형사항소부(성경희 부장판사)는 14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남편 B씨가 사용하는 칫솔, 혀 클리너, 세안 브러쉬 등에 락스를 10여차례 분사해 남편을 해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은 평소 위장 통증을 느끼고 자신의 칫솔에서 소독제 냄새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남편 B씨가 녹음기와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녹음기와 카메라에는 무언가를 뿌리는 소리와 함께 “왜 안 죽지”, “오늘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A씨의 목소리가 담겼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횟수도 많아 죄질이 나쁘지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이고 재범 우려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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