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승부조작’ 前 삼성 투수 윤성환 1심서 징역형

윤성환 전 삼성라이온즈 투수./연합뉴스




5억원을 받고 승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투수 윤성환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14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350만원을 선고했다.



윤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달서구의 한 커피숍 등에서 지인 A씨를 만나 “주말 경기 때 상대팀에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등 승부를 조작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윤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35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프로 스포츠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해 국민에게 실망과 배신감을 안겨줘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승부 조작이 예정됐던 경기에 출전하지 못해 실제 승부조작이 이뤄지지 않은 점, 야구선수로서 모든 것을 잃게 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윤씨는 2004년 삼성라이온즈에 입단해 2009년 14승을 거두면서 다승왕을 차지했고, 2011~2014년 4개 시즌 동안에는 팀의 정규시즌과 한국시리즈 통합우승을 이끌었다. 그러나 승부조작 혐의가 알려지면서 소속 구단인 삼성이 지난해 11월 자유계약선수로 방출됐고 현재 소속은 없는 상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