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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카페에 매일유업 비방글 '공모'…남양유업 회장 약식기소

홍원식 회장 "대행사가 자의적 판단으로 벌인 일" 주장

檢 "공모 관계 인정…피해자 고소 취하 고려해 약식기소"

남양유업 본사 건물의 간판/연합뉴스




온라인에 경쟁사 제품을 의도적으로 비방하는 허위 게시글을 올린 혐의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현철 부장검사)는 홍 회장과 남양유업 임직원 두 명,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업무방해죄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를 적용해 벌금형 약식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남양유업은 2019년 3월부터 7월까지 홍보대행사를 동원해 여러 곳의 맘카페에 '매일유업에 원유를 납품하는 목장 근처에 원전이 있는데 방사능 유출 영향이 있는 게 아니냐'는 내용의 허위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5월 남양유업은 경찰 수사를 받으며 "과열된 홍보 경쟁 상황에서 실무자와 홍보대행사가 자의적 판단으로 벌인 일"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결과 홍 회장의 지시 등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인 매일유업 측이 고소를 취하하고, 홍 회장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고 전했다. 매일유업의 명예를 훼손한 것과 관련해서는 당사자 측의 고소 취하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한편 지난 4월 13일 남양유업은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자사의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 질병관리청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실험 결과가 크게 과장됐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결국 식품당국으로부터 고발당했다. 해당 사건은 형사2부가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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