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사업자에게 경영난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시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담겼더라도 가맹본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K택배사 가맹사업자 A씨가 K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1999년 5월 K사와 지점계약을 맺고 택배업무를 하다가 2017년 6월 K사로부터 직영지점과 통합해 운영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A씨는 K사가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반면 K사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한 가맹계약서를 근거로 계약 해지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1·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가맹사업법 14조는 가맹본부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가맹점사업자에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계약 해지를 예고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이를 지켜야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K사의 계약 해지 통지는 예고 없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한 가맹사업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K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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