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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비에 허리 휘는 수출기업…10곳 중 7곳 “내년 6월까진 운임 오를 것”

전경련, 수출기업 조사

하반기 물류기 24% 인상 전망


수출기업 10곳 가운데 7곳은 물류비용 상승세가 내년 6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기업들은 물류비 부담에 영업이익이 줄고 운송 지연에 따른 추가 지출이 발생하는 어려움을 겪는다고 호소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5일 발표한 ‘수출기업 대상 해운물류 애로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의 올해 상반기 물류비는 전년 대비 30.9% 증가했고, 하반기에도 23.8% 상승해 경영해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조사에는 매출 순위 1,000대 수출기업 중 150곳이 참여했다.

물류비 증가율




기업들은 물류비 급증세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물류비 인상이 정상화 되는 시점에 대해 ‘내년 연말’을 꼽은 기업이 27.4%로 가장 많았고 ‘내년 6월’ 26.0%, ‘내년 3월’ 23.3% 순이었다. 올해 내에 정상화를 예상한 곳이 7.3%에 불과한 반면 내년 6월 이후로 장기화를 예상하는 응답은 약 70%에 달했다.

기업들의 운송계약형태는 ‘장기 해운 운송계약’이 33.0%로 가장 많았고 ‘단기 해운운송계약’ 31.5%, ‘단기 항공운송계약’ 19.2%, ‘장기 항공운송계약’ 13.8% 등이었다.

기업들은 해운 운임 급등(26.3%)과 운송 지연(25.4%)을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꼽았다. 선박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응답도 18.6%로 조사됐다. 물류비 증가로 기업들은 영업이익의 감소(38.9%)와 지연 관련 비용 증가(36.2%) 등을 호소했으며 2.7%는 거래처 단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비 정상화 시점


기업들은 물류비 급증을 스스로 떠안는 경우가 많았다. 물류비 증가분을 자사에서 부담한다는 응답이 58.5%로 절반을 넘었고, 원가에 반영해 전가하는 기업 비중은 25.5%에 불과했다. 원가 절감(8.5%)으로 대처하거나 항공 등 대체물류 이용(5.9%) 외에 수출을 포기하는 기업도 1.3%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해운업계 담합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조치와 관련 ‘해운법상 담합 허용을 위한 구체적 절차를 추가하는 등 장기적 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49.3%로 절반을 차지했고 과징금 부과가 물류대란을 가중시킬 것이므로 과징금 철회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22.0%였다.

수출기업의 물류 안정화를 위한 정부 노력에 대해 ‘국적 해운사 육성’(26.8%)이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꼽혔으며 ‘임시선박 투입 확대’(26.4%)와 ‘선·화주 장기계약 인센티브 강화’(12.4%), ‘컨테이너 확보 지원’(12.4%)이 뒤를 이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물류비용 증가가 내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해운업계 육성을 위한 근본적 정책 외에 선박 확보 애로, 거래처 단절 등 어려움을 겪는 수출 대기업에 대한 면밀한 정부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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