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고문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화천대유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 투자사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재개발 사업이다. 최근 화천대유는 지분율에 비해 배당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은 것으로 드러나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언론인 출신 A씨로부터 회사 고문 위촉 제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 측은 권 전 대법관 측에 “회사 제반 업무에 대한 자문과 상담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요청을 했고 권 전 대법관은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없는지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관련 기관에 문의한 결과 해당 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받고 고문직을 수락했다. 권 전 대법관은 “자산관리회사이니 법률 자문을 하는 것으로 알았고 실제 몇 차례 자문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권 전 대법관은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도 참여했다. 당시 전원합의체에서는 7대 5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13명의 대법관 중 스스로 참여를 회피한 김선수 대법관을 제외하고 12명이 유·무죄로 의견이 나뉜 결과다. 권 전 대법관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한다는 취지로 무죄 의견을 냈다. 이 판결로 지사직 상실 및 피선거권 박탈 위기에 몰렸던 이 지사는 정치적으로 기사회생했다. 권 대법관은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현재도 당시 판결은 맞다고 생각한다”며 “의혹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고문을 맡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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