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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을 능력 있었다면…대법 "형사상 사기죄 아닌 민사상 채무불이행”

1·2심 "돈 갚을 의사와 능력 없었다"며 벌금 500만원

대법 "돈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 및 능력 있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 해당, 형사상 사기죄 아냐"

/이미지투데이




빌린 돈을 갚지 않았을 때, 돈을 빌릴 당시 돈을 갚을 능력이 있었다면 형사상 사기죄가 아닌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은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적어도 차용금 편취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방송국을 다니던 A씨는 2015년 2월 과거 같은 직장 동료이자 사업 파트너였던 B씨에게 ‘돈을 융통할 곳이 없는데,2,000만원만 빌려주면 한 달 뒤인 2월말까지 갚겠다’며 돈을 빌렸다. 2월말까지 A씨는 돈을 갚지 못했다. 돈을 빌릴 당시 A씨는 연봉이 6,900만원 가량 됐으나 A씨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도 없었고 2억 700만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 이후 A씨는 여러 대부업체로부터 5,800만원의 대출을 받기도 했다.



A씨가 방송국에서 2016년 12월말 해고되고 나서 2017년 4월 B씨는 A씨에게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기 시작했다. B씨는 A씨가 돈을 갚을 생각도 없었고, 돈을 갚을 능력도 없었는데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A씨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1·2심 모두 A씨의 사기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사기죄의 성립에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A가 2015년 2월말까지 빌린 돈을 갚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돈을 빌린 것이 '고의’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재판부는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돈을 융통할 곳이 없다’며 신용부족을 미리 고지한 이상 피해자가 변제불능의 위험성에 관하여 기망을 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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