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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시대에 2G규제…'유물법'에 갇힌 대한민국

<구시대 유물법 이제는 바꿔야>

근로기준·상속·수도권 정비법 등

국민·산업계엔 불편 초래 '족쇄'

기득권엔 밥그릇 지키는 '방패'로

21대 국회 법개정 2,988건 불과





“아날로그 시대의 규제가 문제입니다. 온라인 비즈니스가 활발하지 않았던 시대의 법들이 새롭게 등장하는 신산업과 맞지 않아 회사의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법률 자문을 하는 위어드바이즈 정연아 대표변호사의 말이다. 법이 정보기술(IT) 발달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오히려 신산업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5년 제정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위치정보법)’. 이미 5G 시대가 도래했지만 여전히 2G 시대 당시의 현실만 반영하면서 다양한 스타트업이 등장하기 어려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리 사회 곳곳에는 이 같은 구시대 유물법이 산재해 있다. 법 제정 이후 수십 년간 유지되면서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가 하면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기득권을 강화하는 화석법들이다. 1953년 제정된 후 한번도 바뀌지 않아 공장 시대 노동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 23조(해고 등의 제한)가 대표적이다. 노동 유연성도, 시대 변화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 1972년 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도 빼놓을 수 없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막혀 대학들은 인공지능(AI) 인재를 양성하고 싶어도 학과 정원을 늘릴 수 없고 지방 교육청들은 줄어드는 학생 수에도 지방교부금의 20.79%를 자동 배정받고 있다.

과거에 얽매인 구시대 유물법이 사회 발전과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방해하고 있지만 입법 현실은 거꾸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올 3월 20~50대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21대 국회 입법 방향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1.6%(복수 응답)가 ‘낡은 법·제도’를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21대 국회 들어 1만 2,297건의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실제로 법이 고쳐진 경우는 2,988건뿐이다. 나머지는 부결(1건)되거나 철회(120건)·폐지(68건)됐다. 계류 중인 개정 법률안만도 9,309건에 달한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구시대적 사고에 막혀 법을 고치기는커녕 4차 산업 등 신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법들만 범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인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도 “다른 나라의 법률을 그대로 들여오거나 과잉 입법한 법들이 (사회나)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잦다"며 “새로운 법을 만드는 데만 주력해 실정에 맞지 않거나 사실상 사문화된 법을 개정하는 데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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