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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법 해법은 사회적 합의기구 뿐"

언론현업단체 공동성명

"합리적인 대안 모색해야"

지난 23일 언론단체 대표들이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언론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예고된 파국과 퇴행을 막는 유일한 출구는 사회적 합의 기구뿐입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26일 언론 현업 단체들이 본회의 처리 포기를 거듭 촉구했다. 이날 한국기자협회를 비롯해 전국언론노동조합·방송기자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한국PD연합회 등은 공동성명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구성한 ‘8인 협의체’에서 합의안이 나올 가능성이 없으며 남은 결정은 민주당의 본회의 강행 처리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8인 협의체가 여당에는 강행 처리의 명분으로, 야당에는 대선용 강경 투쟁의 명분 쌓기만 될 뿐 언론 자유와 사회적 책임 강화, 언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놓을 수 없는 장치”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8인 협의체의 실패가 언론 개혁은 국회를 넘어 사회적 합의로 이룰 수밖에 없다는 명백한 반증이 됐다고 주장했다.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지난 24일 기자 간담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심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재차 표명한 것을 언급하며 “세계적 차원에서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의 후퇴를 부르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라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기자 간담회에서 “언론이나 시민단체, 국제사회에서 이런저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개정안 강행 처리 중단과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8인 협의체 대신 규제 수준을 정비할 사회적 합의 기구를 구성해 6개월에서 1년의 시한을 정해 관련법 개정 및 제도 수립을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또 “정치권이 이제라도 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을 통해 신중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자는 제안에 화답한다면 현업 언론인들은 무너진 언론 신뢰 회복과 피해자 구제 강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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