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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음주운전 사고 내더니…되레 낭심 걷어차고 행패

음주운전자, 피해자 112에 신고하자 무력 행사해

한문철 "특가법으로 무겁게 처벌될 것"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 차량에 탄 부부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 차량에 탄 부부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고속도로에서 만취 운전자가 사고를 내더니, 저와 제 아내를 폭행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발생했다. 가해차량은 1차로에서 빠르게 달려오던 중 2차로에서 주행 중인 A씨의 차량 후면을 들이받았다. 가해자 B씨는 만취상태였다. 사고 직후 갓길에 정차 중인 A씨 차 앞쪽으로 올 때 도로 벽에 부딪히고, 차에서 내린 뒤 “팀장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알 수 없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후 A씨 부부가 112에 신고하려하자 B씨는 A씨의 낭심 부위를 걷어찼다. 이어 A씨 부인에게도 발길질을 하며 폭행했다. A씨가 폭행을 막으려고 하자 B씨는 A씨의 팔을 잡아 비틀기도 했다. A씨는 “폭행 이전에 아무런 시비가 생긴 적도 없었다”며 “가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3%라고 들었는데 정확하진 않다”고 전했다.

이어 “119에 전화할 때는 B씨가 저를 차로로 밀고 난간 쪽으로 밀기만 했으나 112에 전화하자 제 낭심을 차고 옆에 있던 아내의 왼쪽 무릎도 가격했다”며 “교통사고로 인한 것은 일반적인 교통사고 후유증, 목, 어깨, 골반, 다리 발목 쪽 통증 정도이고, 폭행으로는 양쪽 무릎 찰과상 왼손 찰과상을 입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저 정도면 맨정신이 아니다.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고를 냈기 때문에 일단 윤창호법”이라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으로 무겁게 처벌된다. 발로 차고 폭행한 것은 상해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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