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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 가결…행정수도 논의된지 20년 만

공포 즉시 시행…이르면 2026년 세종의사당 개원

세종시에 국회 분원 설치…설계비 147억원도 집행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총리에게 언론중재법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 권욱 기자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난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한지 20년만의 일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께 본회의를 열고 세종시에 국회의사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 185인, 찬성 167인 반대 10인, 기권 8인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두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국회 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이밖에도 2021년 예산으로 반영된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원을 활용해 국회사무처가 세종의사당 설립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국회 운영 비효율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부대의견도 개정안에 담겼다.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르면 오는 2026년 하반기 세종의사당이 개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법 개정안 가결을 발표한 뒤 “우리 21대 국회는 세종 국회 시대의 문을 여는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우게 됐다”며 “매우 뜻깊게 기록될 날”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세종의사당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이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의장 개인으로써도 남다른 감회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대전 서구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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