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정신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다른 환자를 살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노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첫 재판에서 A씨(73)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그는 "피고인이 당시 끈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건 사실이지만 코는 막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호흡을 막아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A씨도 미리 준비한 종이를 꺼내 읽으며 "병원에 있을 당시 손과 발이 묶인 환자가 소리를 크게 질러 제가 끈으로 입을 묶은 게 죄가 되느냐"면서도 "(알코올성) 치매가 있어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말했다.
A씨는 올해 7월 29일 오후 4시 50분쯤 인천시 한 정신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4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환자를 결박할 때 쓰는 두꺼운 끈으로 B씨의 코와 입을 막아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사건 발생 전 의료진에 의해 침대 위에 묶여 있던 상태였으므로 저항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6인실 병실에 이들과 함께 있던 다른 환자 2명은 거동이 불편해 범행을 막지 못했다. B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치료를 받았으나 사건 발생 이틀 뒤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4~5개월 전부터 같은 병실을 쓴 B씨가 평소 자주 괴성 지르는 등 시끄럽게 해 수면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으나 이틀 뒤 B씨가 사망함에 따라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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