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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진연 美대사관저 침입 수사 방해' 시민단체 활동가들에게 실형 구형

경찰의 미대사관저 침입 수사 방해한 혐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하며 주한미국대사관저에 무단 침입한 혐의 등으로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2019년 10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연합뉴스




주한미대사관저에 침입한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과 관련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8명의 시민단체 활동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모(46)씨에게 징역 2년을, 나머지 활동가 7명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씨 등 8명은 2019년 10월 22일 대진연 회원들의 미대사관저 침입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시민단체 '평화이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이를 방해하고, 경찰과 물리적으로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대진연 회원 10여 명은 2019년 10월 18일 서울 중구 미대사관저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간 뒤 "해리스는 이 땅을 떠나라"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대진연 관계자 중 한 명이 주소지를 평화이음 사무실로 등록한 사실을 파악하고 해당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윤씨는 최후변론에서 "미대사관저 담을 넘은 대학생이 우리 사무실을 주거지로 적은 줄 몰랐다"며 "논의가 끝난 뒤에는 변호사 도움을 받아 경찰 압수수색에 순순히 응했다"고 말했다.

다른 활동가들도 "직원들이 회의 중인 사무실에서 주거지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해서 황당했다" "활동가가 경찰에 끌려 나가는 것을 막으려 했을 뿐 경찰을 폭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11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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