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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 "확찐자" 발언한 공무원 벌금형 확정

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타 부서 하급직원에게 ‘확찐자’라는 외모 비하성 발언을 한 청주시 공무원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30일 모욕 혐의를 받는 청주시 모 부서 6급 팀장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18일 청주시청 시장 비서실에서 타 부서 여직원 B씨의 겨드랑이 뒷부분을 찌르며 “확찐자가 여기있네, 여기 있어”라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확찐자’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찐 사람을 비유한 표현이다. 당시 비서실에는 이들 외에도 다수의 직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 무죄 취지로 평결했으나 재판부는 “(코로나19) 신조어인 '확찐자'라는 표현은 직·간접적으로 타인의 외모를 비하하고, 건강 관리를 잘하지 못했다는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모욕성과 공연성이 모두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모욕적 표현, 국민참여재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게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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