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총 14만명에게 348억원의 지원금이 추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6일 국민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이후 29일까지 35만91건의 이의신청이 있었고, 이 중 인용된 것은 27%가량인 9만4,685건이다. 이에 따라 총 13만 9,000명에게 348억원의 지원금이 추가 지급됐다.
이의신청을 유형별로 보면 건보료 조정이 14만5,257건으로 가장 많은 41.5%를 차지했고 혼인·출생 등 가구조정 12만1,802건(34.8%), 해외체류자 귀국 2만2,055건(6.3%) 건 순이었다. 이를 두고 임 의원은 “이의신청을 통해 더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면서도 “인정되지 못한 국민들의 불만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급 기준을 두고 국민과 이의신청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지자체의 혼란을 고려하면 아쉬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주민들에게 자체 예산으로 지원금을 주겠다는 지자체들이 늘어나면서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강원도 삼척,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충남 당진시를 제외한 14개 시·군, 전북 정읍시가 추가지급을 지급했거나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소요되는 추가 재원은 7,055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지자체의 재량 사항이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균형적인 결정인지까지도 판단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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