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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차 빼다 6층 주차장서 옆 건물 옥상 추락…"면허정지 수치"

/연합뉴스




인천 부평에 위치한 한 건물 지상 6층 주차장에서 차를 빼던 운전자가 난간으로 돌진, 차가 유리창을 뚫고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1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9시 50분쯤 인천 부평구 청천동의 한 지식산업센터 건물 6층에서 50대 A씨가 몰던 차량이 건물 유리창을 뚫고 옆 건물 3층 옥상으로 그대로 떨어졌다.

해당 건물에 입주해 있는 한 업체에서 근무 중인 직원인 A씨는 당시 이동 주차를 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몰던 차량은 통행로에서 진입 방지시설을 뚫고 건물 밖으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A씨는 다리를 크게 다치는 등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사고 이후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이상으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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