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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發 보험 추천 '올스톱'…중소형 인슈어테크 '직격탄'

보맵, 보장핏팅 서비스 중단

車보험 가격 비교도 사라져

"소비자 보호하려다 편의 저하"





중소형 인슈어테크(보험과 기술의 합성어) 업체들이 지난달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의 경우 중단된 보험 서비스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지만 핵심 서비스가 중단된 중소형 핀테크 업체는 타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슈어테크 기업 ‘보맵’은 보장별 적정 수준을 안내해주는 ‘보장핏팅 서비스’를 중단하고 금소법에 맞춰 기존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전면 개편했다. 이전에는 이용자의 가입 보험과 연령·부양가족 등 개인 정보를 분석해 부족한 보장을 확인하고 맞춤형 보험을 비교·추천까지 가능했지만 상품 추천, 가입 지원 등의 서비스는 제외하기로 했다. 보험 분석 앱 시그널플래너를 선보이는 해빗팩토리 역시 고객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보험 상품 비교 서비스 등을 중단했다.



중소형 온라인 자동차보험 가격 비교 업체들은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CM 상품 가격 비교 모델을 운영해왔으나 지난달 25일부터 전면 중단한 상태다. 한 업체의 경우 1분 내 온라인 자동차보험료 6곳의 보험료를 바로 비교,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제는 고객 본인이 직접 보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비교에만 대략 30~40분이 필요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빅테크에 가려진 중소 플랫폼 운영 업체들은 하루아침에 온라인 자동차보험 비교 서비스 기술을 버려야 하는 상황을 맞았고 회사 운영에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됐다”며 “금융 소비자들의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금소법이 금융소비자들의 편의성 저하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고객을 위한 맞춤형 보험 상품 추천이 어려워진 상태인데, 이게 과연 고객들에게 좋은 방향인지 하는 의문이 들기는 한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앞서 온라인 금융 플랫폼 업체들이 제공하던 상품 비교 서비스 등이 ‘광고’가 아닌 ‘중개’ 서비스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금소법에 따라 중개업자로 등록해야 중개 업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온라인 금융 플랫폼이 기존 서비스들을 재개하려면 직접 보험대리점(GA) 자격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 대부분은 전자금융업자 혹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GA 취득이 불가능해 자동차보험 비교 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상황이다. 금융 당국은 연내 플랫폼 업체에 온라인 GA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온라인 자동차보험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들의 경우 GA 자격을 취득한다고 해서 서비스를 그대로 할 수는 있을지는 미지수다. GA를 취득하게 되면 CM 상품은 다루지 못하고 TM 혹은 대면 자동차보험 상품으로 변경해야 할 수 있는 등 아직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GA 자격을 받은 후 구체적인 상황들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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