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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구타로 사망해도 순직 인정"…재심의 91명 중 90명 구제

권익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만3,000명 구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방보훈분야 민원처리 업무성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거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군 자살자·구타 사망자 중 대다수가 재심의를 통해 순직을 인정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방보훈분야 민원처리 업무성과 브리핑'을 통해 2018년 자살자·구타사망자에 대한 직권 재심의를 군에 권고한 결과 사망자 91명 중 90명이 순직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권익위가 '1965년 선임의 구타로 사망한 동생을 순직군인으로 인정해달라'는 민원을 조사하던 중 자살자·구타사망자 중 상당 경우는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군에 재심의를 권고한 결과이다.



권익위는 권익위 국방옴부즈만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총 7,889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해 1,862건의 고충민원을 해결, 국군장병과 보훈가족 1만3,000여명의 권익을 구제했다고 전했다. 정부 출범 이전 5년간(2012~2016년)과 비교하면 처리 건수는 14.7%포인트, 민원을 해결한 인용률은 7.7%포인트 늘어난 수준이다. 국방옴부즈만의 권고에 대한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 각급 기관의 수용률은 94%다.

분야별로는 군사 392건(5%), 국방 5,917건(75%)건, 보훈 1,580건(20%)의 민원을 처리해 군 장병부터 국가유공자, 군사시설로 피해를 입은 일반 국민의 고충까지 해소했다. 국방 분야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재지정 관련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했고, 보훈 분야에서는 한국전쟁 참전 그리스 노병들이 제기한 민원에 따라 그리스군 참전기념비를 여주휴게소에서 여주 영월공원으로 옮겼다. 이외에도 군 비행장 주변 지역 빈발 민원 해소, 현충 시설 관리 개선 등 104건의 제도 개선을 이루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복무 중 발생하는 질병·부상 치료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국군장병들과 세계 각지 참전용사들의 고충을 끝까지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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