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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총리 "자영업자 손실보상, 전액은 어려워…상·하한선 둬야"

먹는 코로나 치료제 "2만명분 선구매 계약"

대장동 의혹엔 "검경 수사 중…조심스러운 상황"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대한 손실보상 방안과 관련해 “손실액만큼 전액 다 보상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서구 여러 국가들도 보니까 한 일정부분 몇 퍼센트(%) 정도 수준에서 보상을 하더라”라며 “일정 부분 상한선, 하한선은 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액이) 관련 업계 전체를 살려내는데 도움이 돼야 되는데 한 업소가 예를 들면 그렇게 몇 억씩 나왔을 때 (그게) 유흥업소 같은 경우에 또 이런 것이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한선 설정에 대해 “대상업소가 한 1,000여 개 미만 정도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 정도까지는 제한을 둬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보상 대상은 법이 공포된 7월 7일 이후 정부의 집합 금지와 영업 시간 제한 조치와 같은 직접적인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이라며 “안타깝게도, 그 이전의 손실과 간접적인 손실은 해당되지 않는 만큼 소상공인분들의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법 시행일 당일에 바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다”라며 “늦어도 이번 달 말부터는 소상공인분들께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접종자와 미접종자 간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는 '백신 패스'에 대해 “개인적인 사정이나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접종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분들이 있는데 차별이 되면 안 된다”며 “유전자증폭(PCR) 음성 확인서를 가지고 출입 가능하게 하는 등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접종 완료자에게 다중이용시설 제한을 없애는 '백신 패스'를 검토 중이다.

한편,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도입을 두고 “약 4만명을 치료할 수 있는 분량은 예산을 확보했고 2만 명분은 선구매 계약을 한 상태”라며 “미 식품의약청(FDA) 승인을 신청한 회사뿐 아니라 국내 개발 업체의 상황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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