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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 "가상자산업법에 발행업·보관업 포함 검토...기초작업 중"

6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업법을 논할 때 발행업, 보관업도 포함할지 거래업만 할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국회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거래소가 투기 도박장이 아니라 IT기업이란 인식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런 부분도 가상자산업법을 논할 때 같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그는 “발행업, 보관업을 포함할 것인지 거래업만 할 것인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관련 내용을 포함해 상장 방식, 이용자 보호 방법, 불공정거래 이슈 등 가상자산업법의 전반적 내용에 대해 기초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업계에선 가상자산사업자를 규제하기 위해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 암호화폐 거래소에만 치중돼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암호화폐 관련 다양한 사업 모델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거래소 중심의 모호한 규정으로 당국이 업계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 위원장의 발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고 위원장은 “종합적 이슈들을 가상자산업법 관련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며 처리해 나가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고 위원장은 가상자산업계와의 소통창구 마련도 고려해보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지난 2018년 금융위 소관 비영리 법인으로 허가 신청했는데 여전히 허가를 못 받고 있다”며 “업종별 단체를 비롯해 가상자산 관련 정책에 대해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대해 고 위원장은 “소통창구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할지 더 심사숙고해보겠다”며 “국회에서 가상자산업권법 관련 논의를 할 테니 그 차원에서 협회 같은 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 여러가지 차원에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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