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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산업협회, 美 '빅3 보조금 지원법'에 반대 의견 전달

노조 있는 업체에는 최대 5,000달러 추가지원

소비자 선택권 제한·WTO 보조급 협정 등 지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시간주에 위치한 포드 공장을 찾아 신형 전기 픽업트럭 'F-150 라이트닝'을 직접 운전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미국 하원에서 발의된 '전기차 보조금 차별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KAMA는 지난 1일 미국 하원에 댄 킬디(민주·미시건) 의원이 발의한 세법 개정안에 대한 재고 요청 의견서를 전달했다.

킬디 의원이 발의한 세법 개정안은 전기차(BEV, PHEV)에 대한 기존 대당 7,500달러(약 893만원)의 세금 공제 혜택에 더해 노조가 결성된 미국 공장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대해선 4,500달러(약 536만원), 미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경우엔 500달러(약 60만원)의 추가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법안 개정 시 미국 내 노조가 결성된 GM, 포드, 스텔란티스와 달리 미국 공장에 노조가 없는 외국계 제작사들과 수입사는 추가 세제 지원 을 받지 못해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이 약화된다.



이에 따라 정만기 KAMA 회장은 지난 1일 미 하원에 수입차와 미국차간 차별적 세제 혜택 조항의 삭제를 건의하는 내용의 서한을 제출했다.

정 회장은 서한에서 “많은 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 수단 중 하나로 전기차 비중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기차 판매 확대는 자동차 제작사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각국 정부가 구매자에게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미 하원의 전기차 세제 지원 법안과 관련해 “동 개정안에는 미국산과 수입산 간, 노조 결성 공장산과 무노조 공장산간 차별해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몇 가지 문제가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정 회장은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모델 수 감소 및 소비자 선택권 제한 △무노조 공장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차별 △한미 FTA 상 내국민 대우와 상충 △WTO협정의 보조금협정 위반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 하원의 전기차 세제 지원 관련 법률개정에서 수입산과 미국산, 노조 결성 공장산과 무노조 공장산 전기차간 차별적 세제 지원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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