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성남도개공, 대장동 땅 강제수용위해 사업 참여"

최춘식 의원 '용역 보고서' 입수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에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참여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일대의 토지를 강제 수용하기 위해 사업에 참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이재명 지사 측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민관 공동으로 추진해 개발 수익 환수를 위해 성남도개공이 사업에 참여했다고 했으나 실상은 사업 대상지의 토지를 강제 수용하기 위한 목적이 주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입수한 ‘대장동 개발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용역을 수행한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은 도시개발 사업의 토지 수용 기간이 많이 소요되지만 성남도개공이 50%를 초과 출자해 사업에 참여할 경우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성남도개공이 성남의뜰(PFV) 지분 절반 이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도 연구원은 밝혔다. 실제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도개공은 50%+1주의 지분율로 사업에 참여했다.

최 의원은 “만약 도개공이 참여하지 않았다면 사업 시행자는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소유자 전체에서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성남도개공에 의한 강제 수용 방식으로 상대적 재산 피해를 본 사례들이 있다”며 “도개공이 참여하는 공영 개발 방식이 민간에게 갈 이익을 환수한다는 취지였지만 결과적으로 토지 강제 수용 방식으로 토지주들은 피해를 보고 화천대유 등 일부 지분 참여자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