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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장관 "비대면 진료, 국민 입장에서 편익 커"

11월 위드코로나 체제시에는 중단 전망

비대면 진료 지속위해 사회적 논의 필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사태에서 ‘비대면 진료’가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는 지난해 2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됐지만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 즉 ‘위드(with) 코로나’ 체제로 전환되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권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민 입장에서 (비대면 진료의) 편익 값을 어떻게 매기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질의에 “1을 넘었다고 생각한다. 국민 입장에서 편익이 컸다고 생각하고 의료기관에서도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환자나 의료인의 감염을 예방하고 의료기관 등을 보호하고자 전화를 이용한 상담과 처방 등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 이상일 때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다음 달부터 ‘위드 코로나’ 체제로 전환돼 감염병 위기 경보가 하향 조정되면 비대면 진료는 중단될 것으로 예측된다. 권 장관은 “(비대면 진료는) 심각 단계에서 진행된 것이고 단계적 일상 회복 (체제로) 되면 감염 우려를 낮춘 상태라 종전의 진료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심각 단계를 해제하는 시점과 관련해선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으로 갈 때 심각 단계도 방역당국과 협의해야 한다”며 구체적 답변은 피했다.

권 장관은 ‘그간 문제점이 드러난 부분을 제외하고 기본적인 부분에서 원격 진료를 해보면 어떻냐’는 이용호 무소속 의원의 제안에 “만성질환, 의원급 중심으로 범위를 좁혀 시행할 방안을 찾아보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비대면 진료가 지속해서 이뤄지기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국민 편익 관점에서 안전성, 유효성이 담보된 방법으로 제도화돼야 한다면 의료계의 우려 사항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국회에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를 근간으로 한 플랫폼 업체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약은 필요한 경우 적절히 최소량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그간 힘들게 막았던 의약품 오남용 극대화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환자의 민감 정보나 주민등록번호, 이름, 진단명 등 불법 사용 및 유출 우려가 심각하다. 정부가 부작용 상황을 조금 더 챙기고 문제점을 더 예민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에 권 장관은 “당초 목적에 맞게끔,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다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며 “부작용이나 마약류나 (의약품) 오남용 부분은 처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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