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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남욱만 믿었는데"..6년간 땅 묶이고 계약금 돌려준 원주민들

남욱, 씨세븐 통해 원주민들과 대장동 토지매매 계약

남욱 측 요청에 1년 넘게 중도급 지급 미뤄졌지만

성남시 주도로 2015년 6월 공영개발 바껴 사업 좌초

원주민들 "계약금 지불할 필요 없다" 소송냈으나

법원 "불가피한 계약 해제…계약금 돌려줘야"

원주민들, 6년간 재산권 묶인 채 사업 좌초 책임도 져

경기도 성남시 판교대장 도시개발구역 모습/연합뉴스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과거 민간개발을 추진하면서 원주민들과 매매계약을 맺었다가 사업이 무산되자 계약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남 변호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수년간 중도금 지급을 미뤄준 원주민들은 재산권을 행사하지도 못한 채 대신 사업무산의 책임을 떠안아야 했다.

8일 서울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2016년 9월 대장동 원주민 A씨 등 2명이 남 변호사가 대표로 있던 다한울(구 씨세븐)을 상대로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반환할 이유가 없다”며 낸 소송에서 다한울의 손을 들어줬다. 같은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원주민 14명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이 나왔다. 당시 다한울이 토지 매수를 위해 지급한 계약금 규모는 약 657억원이었다.

대장동 민간개발을 추진하던 남 변호사는 2010년부터 씨세븐을 통해 대장동 인근의 토지를 사들였다. A씨 등은 씨세븐으로부터 계약금 1억 6,200만원(전체 대금의 10%)을 받고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재명 성남시장이 2014년 해당 부지를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바뀌자 남 변호사가 추진하던 민간개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성남시는 해당 구역의 사업시행자를 ‘성남도시개발공사’로 정한 뒤 2015년 6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사업이 엎어지자 졸지에 계약금을 토해내게 생긴 원주민들은 다한울을 상대로 “매매계약이 해지됐기에 계약금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계약서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이 이뤄진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중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기재됐는데, 성남시는 2014년 5월 30일 해당 부지를 개발구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A씨 등은 “계약서에 따라 이미 중도금을 지급받아야 했으나 다한울의 간곡한 요청에 1년여의 시간을 기다려 왔다”면서 “그러나 다한울이 여전히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1년이 지난 2015년 6월 1일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며 계약해지의 책임은 다한울 측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남 변호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또 다른 계약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계약서에는 계약서에는 관계 법령 등의 개정이나 사업부지에 공영개발을 원인으로 더 이상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자동해지한다는 조항이 적혀 있었다.

재판부는 “성남시가 2015년 6월 15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함에 따라 다한울이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봐야 한다”며 “다한울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해제되는 것이라 A씨 등에게 부당한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다한울의 부탁을 들어줬다가 계약금만 돌려받게 된 것이다. 만약 2014년 5월 개발구역 지정 당시 중도금 지급을 요청했더라면 A씨 등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는 “다한울과 토지매매 계약을 맺었던 원주민들은 6년 동안 재산권이 묶인 채 사업 좌초에 따른 책임도 져야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정작 남 변호사 측은 어떤 책임도지지 않은 채 대장동 개발사업에 다시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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