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부터 6억원 이상 매매,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내려간다. 정부의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전망이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 방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중요 규제’로 분류돼 민간 위원들이 참여하는 본위원회 심사를 받았으나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만 통과하면 이달 중으로 시행 가능하다.
중개보수 개편방안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이하 요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매매는 9억원 이상, 임대는 6억원 이상 구간 요율이 세분화된다.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진다.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세분화된다. 임대의 경우 3억~6억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되고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된다. 개편된 중개보수가 시행될 경우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각각 줄어들어 절반 가량이 낮아지는 셈이다.
이 같은 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요율로, 계약 과정에서 수요자와 중개사 간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요율을 정하게 된다.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최고 요율만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국토부는 별도의 시행규칙도 입법 예고했다. 중개사가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중개 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중개보수 협상 절차를 의무화하겠다는 내용이 시행규칙에 담길 예정이다.
또 중개사무소가 간이과세자이면서도 부가세 10%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며 “법제처 심사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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