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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건축물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제도 개선…인허가 3개월 단축

국토부 협의 시기 건축 인허가 전에서 인허가 후로 변경

신속한 민원 처리, 건축주 행정 불편, 시간·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가 적극행정으로 건축물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제도를 개선해 건축 인허가 기간을 3개월 단축했다.

부산시는 그동안 건축 인허가 지연의 원인이던 건축물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제도를 개선해 4∼5개월이 걸렸던 인허가 기간을 1∼2개월로 단축했다고 12일 밝혔다.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제도는 10m 이상 지하굴착을 수반하는 건축공사 등의 경우 사업 인허가 전까지 건축주가 작성한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국토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협의기관의 전문인력 부족 등과 사무 위임·위탁 기관인 부산국토관리청,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을 거치는 복잡한 절차로 인해 결과 회신까지 약 4∼5개월이 걸리는 건축 인허가 지연의 주요 원인이었다.



또 대부분의 건축 예정 부지는 기존 건축물 때문에 정확한 지질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건축주들은 개략설계 수준의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제출해 건축 인허가를 승인받고 기존 건축물 철거한 후 지질조사를 다시 진행해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보완해 왔다.

이에 부산시는 조건부 인허가로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시기를 건축 인허가 전에서 인허가 후로 변경하고 건축물 착공 전까지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 덕분에 건축 인허가 기간이 3개월가량 단축되고 건축주는 건축물 철거 후 정확한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어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해 졌다. 건축주의 행정 불편과 시간·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그동안 건축 현장에서 불편을 겪던 문제가 해소돼 건설경기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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