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골라 일부러 접촉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가로챈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37차례에 걸쳐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자신의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이용해 고의로 들이받은 뒤 보험금과 합의금 명목으로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공개한 블랙박스와 폐회회로(CC)TV 영상 등에 따르면 A씨는 직진 신호를 위반해 유턴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량을 들이받거나, 차선 변경 중인 차량을 양보하지 않고 부딪혀 일부러 사고를 냈다.
경찰은 "A씨가 주로 오래된 연식의 BMW 중고차를 범행에 사용한 뒤 차량을 수리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험사로부터 '미수선 수리비'를 받아 챙기는 수법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A씨는 범행 수익금을 인터넷 도박이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경찰은 "교통 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한 일부 사고는 고의 사고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아 범죄 횟수나 국과수 영상 감정, 인지 후 회피 동작을 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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