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외교부 "11월 13일까지 해외여행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지난 11일 오후 인천공항전망대에서 바라본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의 모습./연합뉴스




외교부가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7차 특별여행주의보를 오는 11월 13일까지 1개월 연장했다.

13일 외교부에 따르면, 원래 9월 14일부터 10월 13일까지였던 7차 특별여행주의보가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선언과 각종 변이 바이러스 발생에 따라 1개월 연장됐다.



특별여행주의보는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이상 3단계(철수권고) 이하에 준한다. 이에 따라 여행경보가 3·4단계였던 기존 국가나 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른 변동사항은 없다.

외교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한 우리 국민께서는 가급적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주시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 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다만, 외교부는 향후 △국가 및 지역별 코로나19 동향 △국내외 백신접종률 △국내 방역 상황 △백신접종증명서 상호인정 및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 협의 진행 추이 등을 모두 고려해 단계적으로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